2013. 11. 3. 07:50
해당 법률안에서 “중독”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, “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”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1. “중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,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,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.
- 가. 알코올
- 나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
- 다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에 따른 새행행위
- 라.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
- 마.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마약?! 이게 말이야, 방구야?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