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. 6. 3. 00:11
2014. 4. 27. 14:09
2013. 11. 3. 07:50
해당 법률안에서 “중독”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, “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”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1. “중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,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,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.
- 가. 알코올
- 나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
- 다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에 따른 새행행위
- 라.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
- 마.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마약?! 이게 말이야, 방구야?!
2011. 12. 7. 02:48
젊음이란
피곤에 지친 몸,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고 쉬고 싶을 때 조차, 우리의 의지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.
때로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가며 새로운 인생을 향해 열망을 품는 것, 그것이 젊음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.
_체 게바라.
2011. 12. 7. 02:47
'여행을 할 때, 굳이 어떤 목적을 갖지 않아도 좋다'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?
그것은 아마도,
정해진 시간 내에 특정한 곳에 도착을 해야 한다면- 나의 눈과 나의 귀는, 많은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?
아마 인생도 그와 같을 것이다.
_체 게바라.